저수조 청소

    서비스 안내

  • 물탱크(저수조)는 건물이나 주택 등에 사용하는 용수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물탱크 내부의 녹, 이물질, 세균 등이 발생되면 건물에 사용되는 용수 품질을 저하시키고,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게 됩니다. 건물의 소유자는 법적으로 건물 이용자들을 위해 6개월마다 한 번씩 물탱크 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21조, 수도시설 위생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특히, 음용수를 저장하는 저수조와 고가수조의 청소는 연 2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하므로 정기적으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수조 청소 서비스 범위

    • 저수조 내부 청소

    • 저수조 내부 물의 배수작업
    • 내부의 녹, 침전물, 이물질 제거
    • 누적된 내부의 슬러지 제거
    • 저수조 내부의 잔수 처리
    • 소독 및 살균 작업

    • 내벽에 붙어 있는 이끼, 곰팡이 등 제거
    • 식용 염소를 이용하여 내부 소독
    • 세균, 바이러스 등의 살균작업
    • 점검 및 보수

    • 저수조의 균열, 누수 여부 점검
    • 부식된 부분을 제거하고 방수 처리
    • 연결된 배관 상태 점검 및 교체
    • 실적보고 및 필증발급

    • 저수조 청소 결과 실적보고
    • 저수조청소 필증발급
    • 저수조 수질검사(전문업체 의뢰)

저수조 청소 서비스 대상

  • 주거용 건물

    아파트, 빌라, 주택, 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건물
  • 오피스, 상업 시설

    기업, 쇼핑몰, 백화점, 일반상가 등의 상업시설
  • 공공 시설

    관공서, 공기업 등 대규모의 공공 건물
  • 병원 및 의료 기관

    대형병원, 의원, 요양병원 등의 의료 시설
  • 교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의 교육시설
  • 주거용 건물

    아파트, 빌라, 주택, 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건물